SK(주) C&C 대량문자발송 기업메시징 솔루션: 메시지투고

제7조(발신번호가 거짓표시된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 차단)

① 문자중계사업자는 자사의 이용자가 발송한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 및 문자재판매사업자로부터 수신한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의 발신번호가 사칭방지 전화번호목록에 포함된 경우 해당 문자메시지의 발송 또는 전달을 지체 없이 차단하여야 한다.

② 문자중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문자메시지를 차단한 경우 해당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자사의 이용자 또는 해당 문자메시지를 전달한 문자재판매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차단 사실을 통지받은 문자재판매사업자는 해당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자사의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 식별문구 표시)

이동통신사업자는 이용자가 전화단말기를 통해 발송되는 문자메시지와 구별할 수 있도록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에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임을 안내하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 식별코드 삽입)

① 문자중계사업자와 문자재판매사업자(이하 "문자중계사업자등"이라 한다)는 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할 때 부여받은 번호를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 발송 시 식별코드로서 삽입하여야 한다.

② 이동통신사업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1항의 식별코드를 한국인터넷진흥원장에게 전용회선 또는 이에 준하는 보안회선을 통하여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 발신번호 사전등록)

① 문자중계사업자등은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이용자가 회원 가입을 하는 경우 본인 확인을 하여야 한다.

② 문자중계사업자등은 자사의 이용자로부터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의 발신번호로 사용하고자 하는 전화번호를 신청 받아 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신청하여 등록된 전화번호로만 문자메시지의 발송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문자중계사업자등은 이용자(이용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 그 구성원을 포함한다. 이 조에서는 같다)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발신번호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문자중계사업자등은 사설문자발송장비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의 조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서비스 제공의 중지 등)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제4조, 제5조, 제7조 또는 제11조의 조치에 따라 발신번호가 거짓표시된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인지하거나 중앙전파관리소장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발신번호 거짓표시 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쳐 그 전화를 발신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자의 해당 회선(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의 경우 이용자의 발송계정을 포함한다)에 대한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 중지하여야 한다.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서비스의 제공을 중지하기 전에 해당 이용자에게 서비스가 중지되는 사유, 이의제기 절차 등을 서면(전자문서 포함)ㆍ모사전송ㆍ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이용자의 이의제기 절차 등)

① 제12조에 따라 서비스의 제공이 중지된 이용자가 이의신청을 하려면 서비스 제공이 중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ㆍ모사전송ㆍ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심사를 완료할 수 없을 경우 1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와 연장기간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제2항의 심사결과에 따라 이의신청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서비스 제공의 중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거나 심사 결과에 따라 이의신청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직권으로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4조(전기통신사업자의 의무)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발신번호 거짓표시 방지와 관련한 조치 내역, 책임, 한계 등 관련 내용을 이용약관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와의 상호접속 협정 또는 망연동 계약을 체결할 경우 등록된 전기통신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이용자 보호 인력 지정)

전기통신사업자는 발신번호 거짓표시 방지 조치 현황 점검, 거짓표시된 발신번호의 전달경로 확인 및 거짓표시한 송신자의 서비스 이용중지, 이용자 민원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을 지정하고 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해당 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제16조(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 발급 등)

기간통신사업자는 이용자가 요청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기재한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을 이용자 본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명
  2. 이용자의 성명, 생년월일(법인ㆍ단체의 경우 사업자 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등을 말한다)
  3. 이용자의 통신서비스 종류
  4. 이용자의 전화번호
  5. 발급 시기 및 발급자 정보(이용증명원을 발급한 담당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 등)

제17조(신고접수센터 운영 등)

①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은 발신번호가 거짓표시된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수신자가 신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고접수센터 등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은 발신번호가 거짓표시된 것으로 의심되는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신자로부터 확인하여야 한다.

  1. 거짓표시된 것으로 의심되는 발신번호
  2.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일시
  3. 현재 이용하고 있는 전기통신서비스 및 전기통신사업자
  4. 거짓표시된 발신번호라고 의심되는 사유

제18조(검사 실시)

① 중앙전파관리소장은 전기통신사업자가 발신번호 거짓표시 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이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중앙전파관리소장은 검사 7일전까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검사계획 및 자료제출 요구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검사계획서에는 검사이유, 검사 대상, 검사 일시, 검사 내용 및 추진 일정 등이 포함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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